급성중독 발생한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수사…‘폭발사고’ 여천NCC 본사 압수수색

고용부, 18일 오전 9시부터 두성산업·여천NCC 압수수색 착수
두성산업, 다수 급성중독 발생…중대재해법 적용 첫 직업성 질병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 숨진 여천NCC 본사도 압수수색
  • 등록 2022-02-18 오전 9:39:03

    수정 2022-02-18 오전 9:39:0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다수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소재 두성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또 전남 여수산단 내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주)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두성산업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다수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 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이와 별개로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성산업도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여천NCC 본사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여천NCC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5일 만에 본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주)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화학제품제조업체인 여천NCC㈜의 근로자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사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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