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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18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전두환 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 소유 리브로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는 앞으로 7년 동안 국가에 24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말 나온 법원의 이 결정은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이달 16일 확정됐다.
리브로는 앞서 전재국, 전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 바 있다. 해당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약 81억원에 매각됐으며 리브로는 전씨 형제에게 25억 6000만원을 되돌려 줬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검찰이 전두환 씨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약 1136억원으로 이는 전체 추징금의 51.5%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