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조합설립단계서 `분담금` 확인

사업비, 53개 항목으로 세분화 공개
  • 등록 2010-01-14 오전 11:15:02

    수정 2010-01-14 오전 11:15:02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단계`때 추가로 내야하는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보다 1~2년 뒤인 관리처분인가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3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이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가 분담금 내역을 사업초기에 공개키로 한 것은, 마구잡이식 사업추진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철거 및 착공을 앞둔 관리처분인가단계에 가서야 자세한 분담금 내역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조합원이 막대한 분담금으로 인해 사업을 반대하고 싶어도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돼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사업비와 분담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조합에 잇단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선보인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사업 초기부터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단계`인 구역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업비 내역은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등 3개 항목에서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산정한다.
 
분담금은 정비구역의 주변시세를 조사해 분양 수입을 예측하고 개별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액 등을 고려해 추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조합원들은 사업초기부터 관리처분단계까지 사업시행 과정에서 생긴 변동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분담금 추가 부담과 관련한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재개발·재건축 추정사업비 항목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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