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경비`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제정..6일부터 시행
  • 등록 2010-07-05 오전 11:01:52

    수정 2010-07-05 오전 11:01:5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6일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나 청소·경비·용역 등 각종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내용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이 투명하게 이뤄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번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 적용대상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예정일 14일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계약토록 하며 선정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또 승강기 보수공사와 도색공사, 경비, 청소업자 등 각종 공사와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내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 일반공사, 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선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나 용역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자료 : 국토부)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술인력 등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4. 입찰과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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