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결혼식도 식사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기존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하객을 초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유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이용을 할 수 없다. 식당 영업시간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일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80%를 넘는 등 급격한 방역완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 일부 제한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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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제한 기준 등을 Q&A 형태로 풀어봤다.
-사적모임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혼식 참석 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며,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99명+ 접종완료자 100명)도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확대한 곳이 있는데.
-스포츠 경기 관람이 허용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수도권의 경우 사실살 무관중 개최가 원칙이었다. 18일부터는 접종완료자만 입장시킨다는 전제로 실내경기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중이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수도권)실내·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는 왜 그대로인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지역의 유행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유행세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행규모가 크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70% 이상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3단계 지역을 대상으로만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장 운영 금지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