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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해안 가로림만을 해상교량으로 잇는 사업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이는 충남도가 국도38호선 연장 지정을 건의한 지 2여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이번 지정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한다는 내용이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올해 준공 예정인 보령~태안 해저터널과 함께 충남 서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이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 지사는 “서해선 서울 직결과 함께 충남의 또 다른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며 “해상교량 건설 최종 관문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