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 부담 11조 늘린다…‘동학개미’ 8조 감세 추진

국무회의, 16개 세법개정안 의결
7월 기재부안 반영, 내달 국회 제출
부자 증세 본격화, 증권거래세 인하
20년 만에 개편해 자영업 부가세 감소
  • 등록 2020-08-25 오전 9:00:00

    수정 2020-08-25 오후 9:28:2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높이는 부자 증세를 본격 추진한다.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춰 이른바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6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개정안 그대로 확정됐다”며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돼 처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자 증세 기조가 뚜렷하게 보인다. 기재부가 추산한 세수 효과(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소득세에서 6조5128억원, 종합부동산세에서 4조1987억원 등 10조7115억원을 더 걷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분에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여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정부안을 반영한 의원 입법을 통해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7조8252억원 낮춘다. 증권거래세(0.25%)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0.15%로 로 낮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

부가세도 향후 5년 간 1조6267억원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20년 만에 개편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 자영업자 세 부담이 감소한다. 57만명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연간 48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도 2025년까지 3조1568억원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분에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분이 포함됐다. 현재 10개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해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누적법으로 보면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라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소득세 등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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