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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그간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등록제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으로 약했다. 이에 지난 4월 27일부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지자체에서 폐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지자체에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를 설치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입양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선정된 2개 지자체는 입양센터 설치 후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11월에 전국 단위의 온라인도매시장도 생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료를 통해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를 위해 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이 시범 도입왼다. 전자송품장 시스템 도입으로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김치·전통주에 한정됐던 자조금이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이다.
이밖에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전 종사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검사 대상품목에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