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학 캠퍼스에 입점할 수 있다. 다만 시설 면적이 300m²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하면 △300m² 이상의 식당·카페·제과점 △500m² 이상의 공연장·전시장 등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외부 입점 업체를 늘려 대학들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류 판매도 허가? “아직 검토 중”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각 학교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의 협상이 마무리된 사안은 아니”라며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언론보도가 계속돼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 체인점 입점...“밥값 올라요”
◇ 대형 카페 들어서면 교육?휴식 공간 줄어드나?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K씨(24)는 “학교에 여유 공간이 없어 보인다”며 “교내 교육시설이나 휴게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가게들이 입점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 학교의 경우 여유 공간이 없겠지만 지방의 대학들엔 여유 공간이 많다”며 “규제 완화로 인한 대형 카페 입점 등이 학교 학생들의 기존 교육?휴식 공간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