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벤처기업 M&A, 사전심사땐 15일 이내 결과"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업무보고
중소·벤처기업 간 투자·인수 지원
  • 등록 2018-01-30 오전 10:00:28

    수정 2018-01-30 오전 10:00:2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인수를 도와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임의적) 심사를 거친 M&A건에 대해선 정식신고 후 1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정식 M&A 체결 전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과정을 거친 기업 M&A는 15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중소·벤처기업 M&A이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M&A로 몸집을 키운 후 특정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코자 M&A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이달 중순엔 국제 반도체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인 퀄컴과 NXP의 합병을 약 15개월의 검토 끝에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M&A’의 예로 지난해 7월 심사한 엘지유플러스-포커스미디어코리아(양방향 맞춤형 광고), 카키홀딩스(Khaki Holdings)-카카오모빌리티(사물인터넷), 같은해 12월의 케이브이투자-카닥(온라인 자동차 정비 중개)의 합병 사례를 들었다.

사모펀드(PEF) 설립 때 필요한 M&A 신고를 순수 자금모집 성격이란 전제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EF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미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의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대응 효율화에도 나선다. 4차산업혁명 과정에선 산업의 틀 자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심사 역시 그에 맞춰 최신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빅데이터 보유 기업이 타 기업과 수평결합했을 때 경쟁사의 진입 제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매출액뿐 아니라 거래금액(주식인수가액)도 추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최근 페이스북의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인수는 빅데이터 독·과점 우려가 있었으나 매출이 작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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