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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인수를 도와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임의적) 심사를 거친 M&A건에 대해선 정식신고 후 1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정식 M&A 체결 전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과정을 거친 기업 M&A는 15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M&A’의 예로 지난해 7월 심사한 엘지유플러스-포커스미디어코리아(양방향 맞춤형 광고), 카키홀딩스(Khaki Holdings)-카카오모빌리티(사물인터넷), 같은해 12월의 케이브이투자-카닥(온라인 자동차 정비 중개)의 합병 사례를 들었다.
사모펀드(PEF) 설립 때 필요한 M&A 신고를 순수 자금모집 성격이란 전제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EF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미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매출액뿐 아니라 거래금액(주식인수가액)도 추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최근 페이스북의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인수는 빅데이터 독·과점 우려가 있었으나 매출이 작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