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최근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정치권 후견제도’를 폐지하는 취지라며 여야 어느 한쪽만 불리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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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방송 3+1법(또는 방송 4법)’ 입법 취지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EBS·MBC의 이사를 선임을 하고, 그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하는 이 지배 구조 자체가 정치 후견주의가 너무 강하게 존재한다”면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께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 권리를 돌려드리고 정치권의 후견제도를 폐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2008년 방통위가 설립이 되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예전 방송위원회에서 넘어오게 된 것”이라며 “방통위를 통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10년 정도 MBC가 큰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방송법이 중요한 법안이고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급하게 추진한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이 좀 있다. 추진을 안 한 게 아니다”면서 “21대 국회도 추진을 했는데 당시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전 의원이 관련된 법을 다루지 않고 계속 회피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저희가 여야 공수 교대가 되고 나서야 주장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논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들의 반성도 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국회 때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협상 측면에서는 분명히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것”이라며 “다만 제가 TF에서 방송사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을 시켰는데, 본인들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법안 자체가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사장의 임기가 보장이 된다면 설사 3년 뒤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본인들 정권 아래서 바뀐 사장의 임기도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한 번 더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꼭 해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 발의는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