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기업이 2명 신규채용하면, 정부가 1명 임금 대겠다”

  • 등록 2017-04-10 오전 9:01:12

    수정 2017-04-10 오전 10:59:3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 채용자에 대해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을 통해 이를 포함한 5가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보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추가고용지원제도’에 대해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 확대, 연대보증제 폐기 의사도 밝혔다.

문 후보는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겠다”며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의 R&D 지원 임기 내 2배 확대 등 중소기업 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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