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김성권 기자]대한변리사회는 3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앞 광장에서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특허청이 지난 11일 이론교육 400시간 이상을 포함한 현장연수 10개월 이상의 실무수습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변리사들은 “특허청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변호사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급기야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누더기 법안을 내놨다” 며 이는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며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변리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 공식 불참을 특허청에 통보한바 있다.
| ▲ 30일 변리사 1000여 명이 정부대전청사 앞 광장에서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사진=대한변리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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