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004800)그룹 관계자는 13일 “세무조사 후 회사와 조석래 회장 개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효성그룹에 365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고, 이후 조석래 회장에게 별도로 11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조 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32% 가운데 1100억원어치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보유 지분의 6.21%가 담보로 묶였다.
검찰은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한 조 회장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처리 수위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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