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0월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위기 가정들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으나,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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