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체결기업 대상 계약보증금 인하 유도

연말까지 계약보증금 조정 희망시 수정후 즉시 변경 조치
  • 등록 2022-09-01 오전 9:49:11

    수정 2022-09-01 오전 9:49:1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계약보증금으로 인하를 유도한다고 1일 밝혔다.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통상 3년) 동안에 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한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업은 모두 1만 800개사로 1만 8800건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 전체 계약금액은 108조원, 계약보증금은 3조 1000억원 상당이다. 계약별 평균 계약금액은 57억 3000만원, 평균 계약보증금은 1억 6000만원이다.

그러나 신생 조달기업, 납품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들은 실제 납품되는 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기간 동안 계약해지 사유 발생으로 큰 금액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 계약보증금보다 과도한 경우(상위 75%), 누적 납품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미만) 등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계약보증금 조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수정계약 과정을 거쳐 계약보증금을 즉시 변경 조치하기로 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조달기업이 자신의 생산능력과 향후 공급예상 물량을 고려해 적정 계약보증금을 재설정하는 등 절감 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발굴·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조달기업이 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조정기회 부여 등 현장의 조달거래 비용을 적극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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