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반 기업체의 ‘부장 대우’, ‘차장 대우’ 같은 직급 체계가 군인 계급에도 생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의 대우 공무원 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공무원 중 군인만 제외됐던 대우 공무원 수당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제도로 근속정년과 연령정년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 두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한다. 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은 56세다. 중령과 소령의 근속정년은 각각 32년·24년, 나이정년은 53세·45세다. 이에 반해 중·소위와 대위 등 위관 장교 연령정년은 43세, 근속정년은 임관 후 15년이다.
이번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은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정년 때 전역해야 하는 장기근속 군인들에게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해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 군인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을 고려해 대상 계급은 소령과 대위, 상사로 한정했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중령이나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장교와 원사 진급이 어려운 상사를 그에 준하는 급여로 대우해주겠다는 의미다. 군 내에서는 이들을 ‘왕소령’ ‘왕대위’ ‘왕상사’ 등으로 부른다.
대우 군인의 선발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지정된 대우 군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를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 공무원 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한다.
|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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