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 2202억원의 2% 이상을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한 셈이다.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동화약품에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적발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징계를 받을 공산이 크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동화약품 임직원뿐만 아니라 뒷돈을 받은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리베이트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4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금지 처분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지만 동화약품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적발돼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내용을 보면 아토스타, 록소닌 등 주력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2년 인증받은 혁신형제약기업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크다.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인증 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내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인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제도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연구비 지원, 약가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동화약품을 포함해 46곳이 인증받은 상태다.
동화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국세청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위반시점의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리베이트 의약품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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