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7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소재한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67만560호의 내년 기준시가 예정가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8.3% 올랐고 상업용 건물도 8.0% 상승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격`이나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기준시가가 인상된 만큼 해당 양도세, 상속·증여세 과세 때 세부담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예정가의 수정 여부를 판단해 오는 12월26일까지 개별통지한 뒤 내년 1월1일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한다.
▼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평균상승률(단위 : %,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