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인재(人災)'..警,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과실 본격 수사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찰 합동 수사
  • 등록 2016-05-29 오후 12:22:29

    수정 2016-05-29 오후 1:51:14

소방대원들이 28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비업체 직원 김모(19)씨는 이날 오후 5시 57분쯤 구의역에서 작업 도중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지난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이 역무원 등의 과실 여부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의역 역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 사망 사고의 경위를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해당 스크린도어의 이상은 전날 오후 4시58분께 구의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기관사가 처음 발견해 관제사령에 보고했다. 통보를 받은 용역 직원 김씨는 오후 5시50분 구의역에 도착해 4분 뒤 스크린도어를 열었고, 5시57분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구의역 근무자 3명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이상을 인지하지 못했고 수리를 위한 열차 운행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업 동안 1명은 열차를 감시해야 한다는 ‘2인 1조’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강남역 사고 이후 서울 메트로는 ▲ 2인1조로 1명은 열차를 감시 ▲ 출동 시 역무실과 전자운영실 통보 ▲역 도착 후 역무실과 전자운영실 통보 ▲작업 전·후 역무실과 전자운영실에 신고 및 작업표지판 부착 등의 작업 절차를 마련했지만 이번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문 이상 발견→용역 직원 출동→안전문 개방→사고 발생’ 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셈이다.

합동 조사단은 이러한 총체적 부실을 조사한 뒤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 등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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