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결국 정부 품으로 가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도 포함키로
  • 등록 2012-11-13 오전 10:17:49

    수정 2012-11-13 오전 10:17:49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쌍용건설(012650) 지분 매각을 추진해온 캠코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시한 만료 전까지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로 반환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청산 시 현물자산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면서 돌려받는 ‘현물’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부실채권 정리기금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쌍용건설 지분 등 아직 매각하지 못해 현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 상태다.

개정안은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이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이나 계획 등에 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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