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청산 시 현물자산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이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이나 계획 등에 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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