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건설환경분야 실무 법률 쟁점 공유장 마련

  • 등록 2024-01-30 오전 9:38:51

    수정 2024-01-30 오전 9:38:5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특별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연 화우 변호사가 지난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토양오염 정화·구상 관련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화우)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파장 등으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오염 정화 및 구상과 관련해 건설업계 환경분야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업계의 고민을 덜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아셈타워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동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들이 참여해 건설환경 분야 내 주요 이슈들을 법률적 쟁점에서 파악하고 여러 토양처리 케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욱 변호사(화우 신사업그룹장, 연수원 28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미나 제1부에서는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화우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토양오염 정화·구상 관련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된 관할의 문제부터 시작해, 사법상 매매와 환경법이 결합된 특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토양환경보전법상 책임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실제 정화비 구상 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준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사항들을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환경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화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과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모니터링과장,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 및 건설환경협회 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부에서는 한국건설환경협회 회원사의 ‘건설사 토양처리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건설환경협회 회원사에서 공사 초기 토사 분석 및 토양오염 처리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황부영 한국건설환경협회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사현장 관련 건설환경법률을 이해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도형 화우 센터장은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실제 처리 사례와 함께 정화비용의 구상 관련 법률적 쟁점, 실무에서의 준비사항 등을 건설회사들이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며, 화우는 올해부터 ‘건설환경분야 실무상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을 주제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에 개소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전통적인 환경규제 중심으로 국내외 정책, 제도 동향 파악 및 기업별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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