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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대변인은 “당윤리위는 원심의 결정이 적절하고 청구인이 밝힌 사유가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발언이 언론 보도와 다르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있다는 강의원 주장은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언론에 반론 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역시 당의 위신 추락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의총을 열어 강 의원 제명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제명에 앞서 자진 탈당을 원유키로 했다.
최병국 위원장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의총에 가기 전 자진 탈당을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강의원의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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