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6일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일단 제외 가닥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경찰 송치 혐의 중심 적용할 듯
`부따` 대화명 사용 박사방서 참여자 모집·관리 혐의 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는 공범들 추가 수사 필요 판단
  • 등록 2020-05-05 오후 2:13:10

    수정 2020-05-05 오후 2:13:10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6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앞선 조주빈 기소 때처럼 강훈에게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중심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강훈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6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경찰에서 송치한 강훈의 혐의 위주로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9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은 강훈 등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강훈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역할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은 또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훈도 조주빈처럼 일단 범죄단체조직죄는 제외하고 기소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을 비롯해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장모(40)씨와 김모(32)씨를 비롯한 유료회원과 관련자 2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목적으로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훈과 장씨, 김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조주빈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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