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당국자는 이날 “이번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체제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법안은)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대북제재 법안은 지난 3월 29일 하원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이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3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및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결의안’(H.Res.92)을 잇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