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최근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발굴·개선한 주요 규제 사례들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 가맹점이 오는 15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로 기존보다 1억원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매출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까지만 우대 수수료율인 1.5~2.7%를 적용받고 있다. 2억원 초과인 경우엔 수수료율이 2.7~3.0%로 두 배 가량 높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의 가맹점들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원 상당 줄어들 전망이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이 기존 74%에서 86%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당첨이 됐더라도 계약체결 전에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마쳤더라도 입주 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하면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지난달 말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시설 해제가 촉진되는 한편,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 상당 부분 해소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법의 허가기준을 기존 차량 5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을버스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도 주요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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