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기소한 검찰 맹비난한 조국 “기소편의주의 칼로 찌르고 비틀어”

조국 “검찰, 사냥감 칼로 찌르고 비틀어”
“사과에도 자백말곤 의미 없다고 조민 기소”
  • 등록 2023-08-13 오후 4:08:31

    수정 2023-08-13 오후 4:41:4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검찰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기소편의주의란 공소제기와 관련해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조민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어미, 정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까지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며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은 이렇게 쓴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이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며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고 찌른 후에 또 비틀면 신음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민씨는 조 전 장관 등 가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초장 표창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자기소개서·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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