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시,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 전 직원 선행매매 금지 서약

  • 등록 2021-11-12 오전 10:14:54

    수정 2021-11-12 오전 10:14:54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미디어 핀테크 기업 ㈜푸시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선행매매 금지 서약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푸시)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이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개인적으로 투자해 차액을 남기는 행위다. 푸시는 선행매매 금지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푸시는 서약서를 통해 증권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 선행매매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나섰다. 투자 운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본인 또는 회사 이외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주식거래를 할 때는 각 본부 본부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김성수 푸시 대표는 “푸시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선행매매에 관한 방침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선행매매 금지 서약을 도입했다”며 “대표를 포함한 푸시 전 직원이 선행매매 금지에 대해 서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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