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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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7~9월 매출이 2900만원 떨어졌는데, 손실보상금은 10만원이랍니다.”(경기도 음식점 운영 A씨)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인 매출 감소분과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이 실제 수치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신청 누리집 오류로 불편을 겪는 이들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이어진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인 지난 27일부터 29일 오후까지 사흘간 11만 7819개 사업체에 총 3967억원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 2조 4000억원의 16.5% 수준이다.
정부가 행정자료로 손실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신청 직후 지급하는 ‘신속보상’ 조회 건수는 총 33만 9891건이다. 이 중 금액을 확인한 뒤 실제로 지급신청을 한 건수는 21만 4676건이다. 지급신청 대기 건수는 12만 3297건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1918건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금을 받은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이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 관련 코로나19 피해업종 총연대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참가한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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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이 반토막인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최저 보상금인 10만원만 받게 됐다”며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도 낮게 나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원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C씨도 “올해 7~9월 매출액이 자체 계산보다 1000만원 이상 증가한 걸로 잡혀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업과 숙박업, 실외체육시설업 등 업종 단체들은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 시행령에 영업인원·행태 제한을 적시하지 않고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외된 업종 관련 부처들이 나서야 한다.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닌 보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상 긴급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 추가 지원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최근 노래방·카페 등 소상공인 업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은 현재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유관 부처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부처 합동으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