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천호 "산림청 불법 목재 처벌 미약…국민 안전 위협"

단속·처벌 미약해 상습 위반 업체까지 존재
  • 등록 2024-10-05 오전 11:02:45

    수정 2024-10-05 오전 11:02:4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림청의 불법·불량 목재제품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제품 중 6만 1,014톤의 불법·불량 제품이 적발됐으며, 115건이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32건으로, 이미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표시 위반 44건, 품질 미검사 19건 순이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A업체(5회 적발), B업체(4회 적발), C업체(4회 적발)의 경우와 같이 상습 위반 업체들이 존재하고,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법 조치는 전체 적발 건수의 25.8%인 29건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표시변경이나 반송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69.5%를 차지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은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저품질 제품의 구조용 사용 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도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의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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