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제품 중 6만 1,014톤의 불법·불량 제품이 적발됐으며, 115건이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32건으로, 이미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표시 위반 44건, 품질 미검사 19건 순이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의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