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게임 GTA 사설서버 운영해 수익…벌금형 확정

20대 A씨,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기소
"멀티플레이 위한 것…제작사도 허용"
1심 징역형 집유 → 2심 벌금 500만원
대법 "게임산업법 위반죄 법리오해 없어"
  • 등록 2024-03-08 오전 9:21:53

    수정 2024-03-08 오전 9:21:5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기 유명게임 GTA5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20대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락스타게임즈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4년간 서울 용산구와 충북 청주에 GTA5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후원금을 받아 게임머니 포인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산업법 32조 1항 9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멀티(다중접속)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GTA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했지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20대 청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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