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1일 사건발생 5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박 사무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도착해 오전 10시 김포~부산 노선 대한항공 여객기에 사무장 자격으로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난동을 부렸던 항공기의 서비스 책임자로 사건 발생 후 병가를 낸지 5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KBS1 뉴스라인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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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항공은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박 사무장에 대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박 사무장은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회사 인사팀의 메일을 받았으며, 메일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대한항공 담당 직원은 “박창진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사무장은 객실 승무원과 함께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고, 이후 대한항공이 사고 수습을 위해 벌인 거짓 증언 지시와 매수 시도 등을 폭로해 화제를 모았다.
박 사무장의 회사 복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조 전 부사장의 재판부는 부친인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박창진 사무장이 업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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