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즈, 경쟁업체 가비아 형사고발

부정경쟁행위 등 노량진경찰서에 고소, 도메인 업계 첨예한 대립 양상
  • 등록 2003-06-23 오전 10:45:26

    수정 2003-06-23 오전 10:45:26

[edaily 정태선기자] 도메인 등록대행업계가 형사고발까지 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후이즈(www.whois.co.kr, 대표 이청종)는 지난 18일 경쟁업체인 가비아(www.gabia.com, 대표 김홍국)를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9년 1월부터 whois.co.kr이란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던 후이즈는 가비아가 지난 99년 10월부터 whois.or.kr이란 도메인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노량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가비아는 국내 유명포털 검색엔진 등에 "후이즈"란 키워드로 자사가 운영하는 whois.or.kr 사이트를 등록, 운영해 왔으며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달 여간 자사의 사이트에 이미지를 "www.whois.co.kr"이라고 URL의 이미지화해 영업을 해왔다. 후이즈 측은 "상당한 트래픽을 빼앗기는 등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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