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현안 및 대응` 세미나에서 “대다수 국내 영세 문화 컨텐츠기업들이 라이센스 및 개발·제작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문화상품의 불법복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점차 단순한 저작권 침해에서 상표권의 우선 선점, 명의 도용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례를 보면 중국 이탕닷컴은 싸이월드서비스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88지아위웬은 한국개발자들을 고용해 넥슨의 카트라이더와 비슷한 카딩바오뻬이를 개발했다. 또 김희선 전지현 안재욱 배용준 등 한류스타의 모바일 이미지 다운로드 서비스가 불법 에이전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소송 이외에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같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가 있지만 캐릭터 분야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얽혀 있는 분쟁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문화산업 전문 분쟁해결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DR은 기존 법규보다는 조리에 의존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일보양보로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김 사무국장은 미국 영화제작자협회(MPAA)의 경우처럼 ▲저작권 조회 프로그램 ▲세관과의 협력 ▲민사·형사 소송 ▲저작권 보호 전문 기구 구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등 다른나라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 조성욱 본부장은 “문화상품의 제작지원 관련 표준 계약서식이 마련될 경우 촬영지로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는 지자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