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국가별 맞춤식 지적재산권 보호대책 강구해야`

  • 등록 2005-10-25 오전 11:00:00

    수정 2005-10-25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한류현상이 문화산업의 수익창출 기반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문화산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식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현안 및 대응` 세미나에서 “대다수 국내 영세 문화 컨텐츠기업들이 라이센스 및 개발·제작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문화상품의 불법복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점차 단순한 저작권 침해에서 상표권의 우선 선점, 명의 도용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례를 보면 중국 이탕닷컴은 싸이월드서비스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88지아위웬은 한국개발자들을 고용해 넥슨의 카트라이더와 비슷한 카딩바오뻬이를 개발했다. 또 김희선 전지현 안재욱 배용준 등 한류스타의 모바일 이미지 다운로드 서비스가 불법 에이전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다른 나라의 불법복제 상황을 알고 있어야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면서 “각국의 불법 문화상품 유통실태와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현지 진출현황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소송 이외에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같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가 있지만 캐릭터 분야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얽혀 있는 분쟁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문화산업 전문 분쟁해결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DR은 기존 법규보다는 조리에 의존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일보양보로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발제자로 나선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사무국장은 “아시아 관객은 문화적 친숙성이 있는 한국영화를 선호하지만 영화를 둘러싼 제도적 지원미비로 인해 문화 소비가 증가할수록 한국영화의 불법 유통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미국 영화제작자협회(MPAA)의 경우처럼 ▲저작권 조회 프로그램 ▲세관과의 협력 ▲민사·형사 소송 ▲저작권 보호 전문 기구 구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등 다른나라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 조성욱 본부장은 “문화상품의 제작지원 관련 표준 계약서식이 마련될 경우 촬영지로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는 지자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