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인천이음카드 가맹 의무화…미가맹점 결제 제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조치
  • 등록 2022-07-01 오전 9:44:58

    수정 2022-07-01 오전 9:44:58

인천이음카드.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일부터 업체의 인천이음카드 사용 가맹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상 미가맹 업체에서는 이음카드 결제가 제한된다. 법 개정 전까지는 미가맹점에서도 이음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앞서 시는 지난 5~6월 가맹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미가맹점 대상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게첩 등을 했다. 6월29일 기준 인천이음 가맹점 수는 10만2602개이다.

이음카드 가맹은 7월 이후에도 상시로 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이음카드 앱에서는 가맹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