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고소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법(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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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이석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1년여간 B(39)씨와 함께 살았는데, B씨의 신용카드를 쓰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