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도 나몰라라…무죄사건 89% '검사 과오 없음' 평가[2022국감]

박주민 의원, 무죄사건 평정 대상 사건 분석
공판검사보다 수사검사 과오가 훨씬 많아
"검찰 수사·기소 책임 강화할 제도 개선 필요"
  • 등록 2022-10-07 오전 9:21:24

    수정 2022-10-07 오전 9:21:2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사의 수사·기소상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10건 중 1건에 불과했다. 검사 무죄사건 평정제도가 관행적으로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검찰 무죄사건 평정 대상 5056건 중 89.1%에 달하는 4506건의 무죄사건이 ‘법원과 검사의 견해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550건으로 10.9%에 그쳤다.

무죄사건 평정 대상 사건 중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 비율(단위: %, 자료: 법무부, 박주민 의원실)
*2022년은 1~8월 기준
지난 5년간 무죄사건 평정 대상 사건들 중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 비율은 2017년 15.2%, 2018년 14.8%, 2019년 11.2%, 2020년 10.1%, 2021년 12.4%, 2022년 1~8월 10.9%로 수년째 10%대 낮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인정된 검사 과오 사유(2022년 기준)는 수사검사의 ‘수사미진’이 239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수사검사의 ‘법리오해’가 237건(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검사의 과오건수(1건)보다 수사검사의 과오건수(549건)가 훨씬 많았다.

박주민 의원은 “일단 기소하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고 나몰라라 하기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무죄사건 평정제도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의 책임을 강화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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