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구분해 별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2007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단하는 대신 연말정산때 선불 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카드)으로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아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eb카드 등은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월 사용금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승차권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형원 전자세원팀 과장은 "지금까지 보급된 교통카드는 모두 3400만장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카드는 725만장이고 이 가운데 기명화한 카드는 93만장으로 나머지 632만장은 기명화 절차를 밟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