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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9시께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식이 든 종이 봉투에 흉기를 숨기고 간호사에게 “(B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고 한 뒤 B씨의 자리로 안내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안에서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