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 지원

주택법시행령·주택건설기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관리비 공개항목 대폭 확대..임대주택도 공개

  • 등록 2010-06-29 오전 10:00:21

    수정 2010-06-29 오전 10:01:04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다음달 초부터 `준주택`이 본격 도입된다. 준주택은 비록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 기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기숙사형도 준주택에 포함됐다.

또 이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사업자에게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장기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각종 인·허가의 편의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기금지원을 통해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분양가 인하 효과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은 강화된다.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 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만들고 거실에는 연기를 내보내는 연기배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승인 대상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기숙사형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와 위탁관리수수료 등도 공개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추가공개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등이다.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분양주택에 임대주택까지 포함키로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없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다득표자를 선출토록 했다.

주택관리업자는 경쟁입찰에 따라 선정하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3년)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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