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기숙사형도 준주택에 포함됐다.
또 이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사업자에게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장기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각종 인·허가의 편의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기금지원을 통해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분양가 인하 효과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승인 대상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기숙사형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와 위탁관리수수료 등도 공개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없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다득표자를 선출토록 했다.
주택관리업자는 경쟁입찰에 따라 선정하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3년)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