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불법 파업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쟁점과 맞닿아 있는데, 대법원이 노조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알박기”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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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의 우려도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별 노조원의 불법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라며 “수십 수백 명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검하면 개개인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