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심각한 유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념적 편향된 대법원의 정치행위 충격"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단호히 막을 것"
  • 등록 2023-06-16 오전 9:53:18

    수정 2023-06-16 오전 10:09:5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낸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불법 파업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쟁점과 맞닿아 있는데, 대법원이 노조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알박기”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아무리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더라도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 큰 충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대법원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경영계의 우려도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별 노조원의 불법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라며 “수십 수백 명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검하면 개개인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로 기업 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균형있는 노사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노조는 투쟁 일변도 강경노선을 거세게 밀고 나가려 할 것이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는 줄어드는 등 도미노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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