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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지난 19일자로 영입하며 전력을 한층 더 보강했다.
또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
이와 더불어 2010년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자문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의 회생회사 M&A를 수행하며 20년 이상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을 쌓아온 최복기 변호사(연수원 30기)와 김영근(연수원 34기), 이재하 변호사(변시 4회)가 워크아웃 관련 실무자문을 담당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에는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하여 성공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및 신규 자금 유치 등 제반 절차를 자문했다. 이처럼 세종은 회생 및 파산 분야는 물론, 기촉법 워크아웃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은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기업구조조정센터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