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종북 주사파 운운하며 비교섭단체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내란죄로 규정된 5.16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 예컨대 하나회 출신은 최소한 3부요인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 내자고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은 교과위에 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연이어 지적했다.
강 혁신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헌법 11조 정신이 무자격자를 솎아내고 싶은 단편적 마음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신헌법시절 긴급조치 망령들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를 배회하는 오늘”이라며 “19대 국회는 유신 계승 세력과 진보 세력의 대결임이 분명해지는 오늘이기도 하다.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련의 조치들이 이명박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징보정당의 싹을 자르기 위한 계획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검찰과 군당국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