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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 목록에 박성중·신상진·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종료 시 조합원의 이익분이 1인당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지난 2006년 9월 도입됐지만 2012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부활을 앞두고 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강남지역을 빼면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과 함께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재 의원은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더라도 장기보유자들에 한해서는 구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세금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간 최대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업 지연 시 환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비사업 주요 단계에서 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산정해 조합원들에 공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과가 유예된 것일 뿐이므로 부담금이 발생할지 모르고 조합원 지위를 샀다는 주장은 부담금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몰제 문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