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특허 침해한 삼성제품 판매금지 안한 것은 잘못"

  • 등록 2015-09-18 오전 9:19:39

    수정 2015-09-18 오전 9:19:3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17일(현지시간) 나왔다.

워싱턴DC의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지난해 8월 판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항소심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을 새너제이지원이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의 계속 판매에 따른 막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고 판사는 3개월 앞서 열렸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관련기사 ◀
☞ 삼성전기, 스마트폰 조기 출시 수혜…목표가 ↑-KTB
☞ 삼성 '중소형'-LG '올레드'..패널불황 뚫는다
☞ 삼성전자, 2020년 5G 이동통신기술 상용화 '박차'
☞ 삼성전자 "성희롱 무관용 원칙.. 발생시 바로 퇴출조치"
☞ 블루투스 삼성 기어S2, KT-LG유플만 예약가입..SKT는 안 해
☞ 삼성전자, 유해가스 걱정없는 '전기레인지 하이브리드' 출시
☞ 삼성전자, 보호 필요한 아동·청소년 자립 돕는다
☞ 삼성전자, '기어S2' 예약판매 개시..출고가 33만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