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정훈기자]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지급결제 수단 선택에 있어서 지나친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하고 있어 재고돼야 하며 이럴 때에야 카드사 부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서근우 연구위원은 7일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와 부실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신용카드 부실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신용카드 이용행태 등 카드사 영업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현금과 수표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급수단을 모조리 없애고 신용카드 형태로 단일화할 생각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형태의 지출을 현금보다 우대할 이유는 없다"며 "탈세 방지를 위해 카드 사용에 인센티브를 줬다면, 카드사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제는 줄이고 세율은 낮추는 것이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이라고 볼 때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재고가 필요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사가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해 적정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할 경우 일률적으로 담합행위로 금지하지 않아야 하며, 소비단체 등이 과다 수수료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수수료 책정에 대해 창구지도가 없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