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일부터 토요휴무..현금 미리 찾아둬야

  • 등록 2002-07-05 오전 11:28:26

    수정 2002-07-05 오전 11:28:26

[edaily 이정훈기자] 이달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에 들어간 은행들이 내일(6일) 첫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게 돼 은행 이용고객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 토요일에도 영업하는 점포 현황과 주말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한편 초기 혼란에 대비해 주중에 현금을 넉넉하게 찾아놓는 게 바람직하다.

◇은행권, 1040개 지점 토요일에도 영업= 은행권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토요일에도 전국 1040개의 지점을 열어 영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은행 전체 점포 6426개 중 약 16%에 해당되는 1040개 지점이 토요일에 운영되며 이중 전략점포는 769개, 7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점점포는 311개다.

전략점포에서는 법원 공탁금 업무나 공항 환전업무, 관세업무, 지자체 금고의 입출금업무 등을 취급하며 거점점포에서는 동일 은행간 입출금 업무와 자행 발행 자기앞수표 지급업무 등을 처리한다. 그러나 타행간 입출금은 할 수 없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31개 점포를 운영하며 우리가 68개, 조흥이 53개, 제일이 39개, 기업이 38개, 신한과 하나가 각각 30개, 서울이 29개 점포를 운영한다. 농협은 절반 정도인 430개 점포를 운영키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토요일에 문을 여는 점포를 확인하려면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를 참고하면 된다.

◇현금 미리 찾아둬야= 은행별로 ATM과 CD기 등 자동화기기의 하루 출금한도를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늘렸지만 만약의 사태를 감안해 주말에 사용할 현금은 미리 충분히 찾아둬야 한다.

특히 주말에 고객이 집중돼 자동화기기에 현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고액의 현금이 필요한 고객일수록 주중에 출금해 두는 준비성이 요구된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날짜를 앞당겨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토요일에 어음교환은 전면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만기일이 토요일인 횡선 당좌수표나 미할인 약속어음 등을 가진 고객은 사전에 현금화하지 않으면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토요일에 돈을 찾으려는 고객은 종전 영업시간인 오후 1시30분 이전에 이용하면 출금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환전은 일부에서만 가능=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할 경우에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되지만 1일 송금한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거점이나 전략점포에서는 타행 송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전날 송금하는 것이 좋다.

환전은 공항이나 터미널 등의 은행 전략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우대환율을 적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주거래은행에서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예금·대출이자 손해없어= 토요일이 만기인 대출금은 다음 영업일에 내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휴일기간 이자가 면제되며 적금과 신탁 등 수신상품은 금요일에 찾더라도 만기를 꽉 채운 것으로 인정된다.

토요일까지 내야하는 각종 공과금과 세입금, 신용카드 대금 등은 월요일이나 다음 영업일에 내더라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다. 공과금의 경우 토요일에도 영업하는 우체국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금요일에 부도가 난 경우에도 월요일에 입금하면 부도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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