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강상구 변호사(법무법인 제하)가 종종 듣는 말이다. 자동차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니 다른 사건들은 아예 안 맡거나 잘 모른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건을 수임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로서는 이같은 선입견이 두려울 법도 하지만 강 변호사는 ‘자동차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버리지 않을 생각이다. 실보다 득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자동차라고 하면 교통사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사고 사건도 맡긴 하지만, 주력 분야는 보다 직접적인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라며 “자동차의 결함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자동차 관련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자문이나 강연 등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전과자가 될뻔했던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한 최근 재판 결과는 그의 전문영역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자동차 편의장비의 작동 조건을 일부 수정하는 장치를 개발해 판매한 의뢰인에 대해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 제2호를 위반했는지를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초기에 여러 변호사들을 수소문해 찾아가봤지만 다들 어려운 내용이라고 손사래를 쳤고, 주변 지인들도 벌금 몇백만원 정도면 끝날 사건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낫다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강 변호사가 자동차관리법 특유의 법리관계를 법원에 잘 설명한 덕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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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실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신차 교환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며 “최근 뉴스를 보면 신차를 출고한 뒤 서비스 센터에 여러번 들어가 수리를 했음에도 계속 하자가 재발돼 고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상당수 경우 레몬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관련 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신뢰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아직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해 운전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로봇청소기를 작동해보면 가끔씩 경로를 이탈하거나 벽이나 장애물을 잘못 인식하고 부딪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며 “제한적인 공간에서 움직이는 로봇청소기도 완벽한 수준의 운행이 불가능한데, 그보다 훨씬 복잡한 도로에서 자동차가 사고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는 강상구 변호사는 엔진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는 물론, 미션오일 교환까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차를 수리한다. 세계에 81대, 국내에 단 1대뿐인 로터스 한정판 스포츠카(LF1)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광(狂)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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