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제2공장 완성차 주차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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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새로 산 자동차가 수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라 이뤄진 사례가 1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이었다.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1592건이었고, 이 중 종료된 건수는 1447건이었다.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인 건수는 145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도입 당시 제도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자동차 제작·유통사의 자율에 맡겨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여개에 국내 완성차·수입차 브랜드들이 법 적용을 거부하며,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레몬법 시행 후 3년 이상 지난 결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현대차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을 비롯해 19개 브랜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르노코리아차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 포함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설명에 대한 이해 및 동 규정 수락여부 확인서’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르노코리아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6에 따라 자동차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고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써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