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자동차보험···경상환자,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낸다

1월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 도입
본인 과실, 상해보험·자기신체손해로 받아야
  • 등록 2023-01-03 오전 9:28:36

    수정 2023-01-03 오전 9:28:36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새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했다. 그동안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상대방 보험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은 보험소비자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차주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올해부터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발생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기신체손해 보장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받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 있어서다.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기 위해 새해부터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는 모든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며 경상 환자에 우선 적용된다. 4주까지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하고 해당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가 개선되고,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최고 한도 10억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